'조현오 전 경찰청장'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8월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10만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주장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언론 보도 내용 외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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