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사과'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아프리카 노동자들에게 법정 최저 임금의 절반 수준 급여를 제공하는 등 노동 착취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0일 CBS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서 일하는 12명의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들은 지난 2012년부터 박물관에서 최저 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월 60만 원 상당의 급여만 받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박물관은 2010년부터 홍문종 사무총장이 이사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박물관 측은 짐바브웨 출신 노동자에게 월 650달러(한화 69만5955원), 부르키나파소 출신 노동자에게 월 600달러(한화 64만2420원)를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달러 당 한화 1000원의 고정 환율을 임의로 적용해 매달 각각 65만 원, 6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시급 3000원을 넘지 않는 ‘10년 전 최저 임금 수준’에 해당합니다.
2013년 최저임금 기준(시급 4860원)을 적용하면 짐바브웨 출신 노동자는 한화로 월 126만9154원을, 부르키나파소 출신 노동자는 최소 한화로 월 105만5893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 박물관 측이 “귀국 비행기 표를 2년 전에 미리 사느라 1인당 130여만 원을 이미 지급했다”며 매월 10여만 원씩을 공제해 실제 이들의 수령액은 매달 50여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자 박물관 측은 “일반사업장도 아니고 문화시설을 운영하려니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4000원의 하루 식비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실 등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홍문종 사무총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혹여라도 불법이 드러날 경우 담당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이며,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