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도록 하되 오는 6·4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7월 재·보선부터 적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번 선거에 나서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기존처럼 요구하되 기간만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지난달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시·도 광역의원과 시·군·구 기초의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지방선거 선거구를 조정해 광역의원은 13명(비례 1명 포함)명, 기초의원은 22명을 각각 늘렸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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