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첫 사면이 단행된다. 생계형 범죄자들을 위주로 규모는 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특별사면 기준과 범위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범죄와 생계형 범죄를 주요 기준으로 정하고 형 집행기간의 3분의 2를 넘겼느냐도 기준으로 채택됐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특별사면 대상을 최종 발표하고, 설 명절 직전 이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 대상은 생업으로 운수업에 종사하지만 면허 취소나 정지를 받은 사람, 농지법·수산업법·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농어민 등 주로 순수 생계형 민생 사범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이들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론됐던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가자들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은 사면대상으로 논의 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청와대와 조율 끝에 이 같은 기준과 대상을 정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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