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요즘 여기저기서 '개헌'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개헌, 법을 바꾸자는 건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꾸자고 하는 걸까요?
먼저 김태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임기 5년의 단임제를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 이 법률에 따라 단 한 번, 5년간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인의 찬성을 얻은 후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과반수의 유권자가 투표해 과반수의 찬성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돼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고 있다는 게 개헌론자들의 입장입니다.
또, 단임제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책의 지속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거론되는 개헌은 임기 4년의 중임제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합친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등 외치에 힘쓰고 치안, 행정 등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줘서 권력을 분산하자는 겁니다.
여야 의원 120여 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헌 반대론자들은 현재의 개헌 주장에는 야권과 여권 비주류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 스탠딩 : 김태일 / 기자
- "현재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을 바꿔보자는 개헌이 정권마다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편집 : 국차주
요즘 여기저기서 '개헌'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개헌, 법을 바꾸자는 건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꾸자고 하는 걸까요?
먼저 김태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임기 5년의 단임제를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 이 법률에 따라 단 한 번, 5년간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인의 찬성을 얻은 후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과반수의 유권자가 투표해 과반수의 찬성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돼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고 있다는 게 개헌론자들의 입장입니다.
또, 단임제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책의 지속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거론되는 개헌은 임기 4년의 중임제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합친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등 외치에 힘쓰고 치안, 행정 등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줘서 권력을 분산하자는 겁니다.
여야 의원 120여 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헌 반대론자들은 현재의 개헌 주장에는 야권과 여권 비주류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 스탠딩 : 김태일 / 기자
- "현재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을 바꿔보자는 개헌이 정권마다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편집 :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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