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일 대통령도 금품수수 및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MBN '시사마이크'에 출연해 "대통령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대선과 관련해 선거대책기구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대통령도 당선무효가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도지사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대통령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반대가 거세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만 (국회의원·도지사와 다르게) 예외로 하자는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의원이 (다음 대선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불법개입이 확인되면 비판받고, 법안이 적용돼야 한다"며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