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당에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기속 기소된 김영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심상억(55)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도록 해줄테니 50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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