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대사·총영사 등 재외공관
장직을 최대 2차례만 역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공관장을 한차례 역임한 외교관 가운데 정년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2년 반 미만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열린 외무인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교부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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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직을 최대 2차례만 역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공관장을 한차례 역임한 외교관 가운데 정년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2년 반 미만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열린 외무인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교부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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