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3층 이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또 이날 처리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아파트 관리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처리됐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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