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뿐만 아니라 마라도 인근의 우리 영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에 소극적 대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입니다.
이어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도 남단 11킬로미터 해상에 있는 마라도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영해 개념이 확장되면서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마라도가 불가피하게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1969년 당시, 국제법상 우리 영해와 영공은 마라도로부터 3해리였지만, 1982년 UN 해양법에 따라 마라도에서 12해리 되는 지점까지 우리 영해와 영공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다만 이어도 상공과 달리, 마라도에서의 비행 계획을 일본에 사전통보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 "우리 영해 영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무통보 해왔습니다. "
국방부는 이어 "일본 측과 10여 차례 논의했지만,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되는 우리 영해와 영공까지 침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30년이 넘도록 이를 방치한 정부.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뿐만 아니라 마라도 인근의 우리 영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에 소극적 대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입니다.
이어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도 남단 11킬로미터 해상에 있는 마라도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영해 개념이 확장되면서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마라도가 불가피하게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1969년 당시, 국제법상 우리 영해와 영공은 마라도로부터 3해리였지만, 1982년 UN 해양법에 따라 마라도에서 12해리 되는 지점까지 우리 영해와 영공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다만 이어도 상공과 달리, 마라도에서의 비행 계획을 일본에 사전통보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 "우리 영해 영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무통보 해왔습니다. "
국방부는 이어 "일본 측과 10여 차례 논의했지만,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되는 우리 영해와 영공까지 침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30년이 넘도록 이를 방치한 정부.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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