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의 정치자금 조성방법을 확대하기 위해 후원회의 조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법인·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한편,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투표참여자에게 국.공립시설 이용료 면제 등 우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관위는 또 법인·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한편,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투표참여자에게 국.공립시설 이용료 면제 등 우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