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요즘 인기 최고죠?
-별 말씀 다하십니다.
▶ 95년에 그야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수사를 총 지휘하셨는데 지금 세간에 온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본인들이 납부에 적극성을 보여서 추징금 징수가 원만히 이뤄졌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죠.
▶ 새로운 소식들이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비자금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같이 들려옵니다.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전호범 씨가 검찰 압수수색 첫날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수사를 이미 예견하고 대비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나요?
-글쎄요, 그런 의혹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피하고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까진 미리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미리 출국했다는 것이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호범 씨의 신병 확보가 늦어지면 검찰 책임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간 사람이니까 또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선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일각에선 압수수색 정황을 미리 알았던 거 아니냐. 지금 미술품 등 여러 가지를 확보했지만 실제 가격은 얼마 안 된다, 일각에서는 기껏해야 10억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가의 미술품은 미리 빼돌린 거 아니냐.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추징금 징수에 착수는 며칠 안 되고요. 특별법이 시행될 때부터 숨길 게 있어서 행동을 취한다면 그때부터 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때그때 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 95년 수사 당시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재산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95년에 수사할 때는 뇌물 액수를 전체 얼마를 받아서 그것을 처벌한다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상황을 봐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추징할 때쯤 되면 추징금도 회수하고, 또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를 수사하는 것도 그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당시 수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추징금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았느냐. 당시 수사가 미진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잖아요.
-그런 비판은 잘못된 겁니다. 당시 초기 수사는 수많은 재벌들이나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제공받고 그것을 전부 수수 했는데 수수한 액수 총액 얼마에서 어느 정도 공소 제기를 하느냐. 그리고 공소 유지를 하느냐에 중점이 가 있는 겁니다. 커다란 범죄라고 해놓고선 공소유지를 잘못해서 무죄가 되어 버리면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추징단계가 되면, 다시 말해 1997년 4월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추징금 징수는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진행하면 저절로 돈 씀씀이가 나올 것이고 가지고 있던 돈을 여기저기에 숨겨놓은 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 수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비했다는 것은 저로선 수긍할 수 없습니다.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지난 2003년에도 동산 대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취했고 가재도구를 경매에 부치기도 했는데 당시 압류 조치와 이번 압류 조치에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뒤부터 추징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징을 자진해서 낼 경우에는 징수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리저리 감추고 나오지 않을 때는 또 다시 가서 압류를 하고 환가를 해서 징수 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하는 압류 식의 강제 징수라는 것은 일반 민사 소송 절차를 밟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더디고 부족한 느낌이 들긴 듭니다.
▶ 검찰이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안 한 게 아니라 하긴 했죠. 안했으면 추징금 시효가 그대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 검찰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건 법의 집행이기 때문에 검사로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거나 포기하면 당장 직무 유기죄가 되는데요.
▶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한 이후에 움직이는 거니까요.
-꼭 그렇게 볼 순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전두환 추징 특례법이 시행 되면 그때부터 추징을 위한 특별한 권한과 책임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작하는 거죠.
▶ 검찰이 어제 부인 이순자씨의 연금보험 30억을 압류했고요. 원금이 이체된 계좌를 추적해서 지금 자금 출처를 파악하고 있고 이게 비자금에서 나온 돈이냐가 관건이 될 텐데 이순자시는 선대로부터 내려 받은 재산이다, 생활비라고 해서 오늘 그쪽 전담 변호사가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본 뒤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VCR)
정주교, 전두환 전담 변호사-오늘 방문한 목적은 영부인께서 이번에 압류된 재산에 대해 소명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서류를 받으러 왔습니다. 어제 압류된 보험은 상속받은 재산인데, 상속받은 재산에서 세금을 내고 은행에 보관을 해오셨는데 그게 압류 되어서 각하의 재산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말씀 하시면서.. 영부인님이 그 돈으로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셨는데 압류가 되니까 당장 이 달부터 생활이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그 사정을 검사님께 설명 드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수사 전체와 관련해서 변호를 담당하고 계신 거죠?
정주교, 전두환 전담 변호사-지금 변론할 게 있습니까. 검찰수사로 전환되면 그때 는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30억 보험을 압류했는데 그 돈으로 생활을 해 와서 당장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네요?
-일반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 1200만원을 쓰는 가정이 흔치 않거든요. 지금 88만원 세대,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70~80%가 되는데 저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받았든 간에 또는 상속 받았던 돈이라고 하더라도 부군인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내려진 추징금에 보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달 나오던 1200만원이 안 나오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제가 보기에도 납득이 안 갑니다.
▶ 30억을 생활비로 쓰고 있다. 그래서 어렵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씨가 오래전부터 핵심인물로 거론되었잖아요. 당시 수사할 때도 이 분이 거론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쪽으로도 돈이 많이 흘러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탈색도 됐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단계 수사를 그때 했더라면 이창석 씨도 대상이 되는 거죠.
▶ 2년 전에 수도권 지역 땅 29만평을 팔아서 무려 4600억을 챙겼다는.. 말이 4600억이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로 되어 있죠?
▶ 2년 전입니다.
-2010년?
▶ 최근인데 어떤 돈으로 이것을 매입한 겁니까?
-글쎄요, 제가 1999년에 검찰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관심도 엷어지고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만 어떤 경로이든 간에 그 액수를 봐선 그것도 사실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에 모아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종자돈을 보면 결국 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뇌물로 받았던 돈, 재물로 받았던 돈에서 재판부가 인정해서 명령한 게 추징금액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부터 나온 거니까 여기저기 자기들이 어떻게 했다, 자기들이 재산을 증식했다고 하는 것은.. 주장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주장의 사실여부도 밝히고. 잘못된 주장은 파기하는 수사 결과를 기대해야죠.
▶ 사실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는 게 자식들이 어마어마한 자산가들이 되어 있잖아요. 소득이 뻔한데 돈이 어디서 나와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것을 역으로 추산해보면 비자금일 개연성이 높다?
-그 사람들의 당시 연령이라든가 수입원이 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종자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적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 그런데 이 같은 종자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더라도 그 돈을 받은 가족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얘기할 경우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곧이곧대로 ‘예’ 하고 끝낼 거면 수사가 아니고. 수사는 시간도 걸리지만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사를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그때 말씀을..
▶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측근들의 충성심이 워낙 강해서 계좌추적이라든가 추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밖으로 드러난 돈 같은 것이 측근들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게 과연 진실한 것인지 차명 거래인지. 차명이라면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들어가는 돈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심과 의리 때문에 감춰진다는 것은 별로 납득할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 수사 진행에 따라서 다 밝혀지는 겁니다.
▶ 이들도 검찰수사의 대상이 될 개연성이 있습니까?
-그 분들 이름으로 몰린 돈이 나온다면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죠.
▶ 국외 은닉 재산에 대한 의혹도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95년에는 국외재산에 대해 전혀 손대지 못했나요?
-그때는 제보도 없었고요. 그때만 해도 국내에서 금융 실명제를 하기 전이니까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거든요. 해외에 자본 도피를 하는 것이 금융 실명제가 통과되고 FIU 라고 금융정보 분석 기구에서 예를 들어 자금이 2천 만 원 이상 흐를 때는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규제 감시하는 국가 기구와 조직의 기능이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결국 몰래 해외로..
▶ 페이퍼컴퍼니 얘기도 나왔잖아요.
-페이퍼컴퍼니 얘기가 나온 것도 작년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제보가 나오니까 전두환 대통령 아들도 있는 것이고 다른 기업인들도 있는 것이고.
▶ 최 변호사님은 오랫동안 수사를 하셨으니까 동물적 감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닉 재산은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지금 밝힐 수 없죠. 그러나 오감 말고도 육감이라는 게 있는데.. 수사 오래한 사람들이 다 같이 느끼는 건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하에 있는 재산은 추징금 내고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야권에선 1조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너무 과장된 것 같고 저도 구체적인 규모를 얘기하진 못합니다만 95년도와 96년도에 수사하고 재판하면서 취합한 것을 보면 충분히 낼 수 있는..
▶ 곳곳에 숨어있는 자금이 추징금 1700억 가까이를 내고도 충분히 남는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고 친지들이고 평생 측근에서 충성을 바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애먹이지 말고 전부 걷어서 자진 납부하시면 장마와 뜨거운 여름철에 고생하는 검사들이 휴가도 갈 수 있고, 나머지 국민들도 대통령과 영부인이 마지막을 깨끗하게 하는구나 하는 박수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 일국의 대통령을 했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최 변호사님 추정컨대 재산이 추징금을 내고도 먹고 살만큼 있으면 명예와 국가의 명예를 생각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안하는 걸까요?
-아마 고민 중 이실 거라고 봅니다.
▶ 이 문제를 고민할거다? 정말 고민할까요?
-그나마 고민이라도 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저희로선 대통령의 품위랄까. 우리나라 국격을 지키기 위한 그 분이 결심이 되지 않겠는가.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 한 분이 저희에게 이런 전화를 해왔어요. 여론몰이 식 상황이 말이 되느냐. 민주주의를 하려면 이렇게 해선 안 된다, 특정 개인의 파괴를 위해서 별도의 법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의 사생활이 다 사라지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집어보면 그게 어디 개인에 대한 폭거 입니까? 법으로 정한 추징금 집행이 남았는데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안하니까 결국 개인으로 봐선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법에 의한 핍박입니다. 옛날 왕조 시대 때 폭군이 하듯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진해서 내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주변 사람들을 애먹일 일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난 40년을 검찰로 있다가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의 통치 이념 중에 제일 큰 게 정의였습니다. 나라가 경제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러면서 정의를 구현하겠다. 보니까 말만 하신 것으로 됐어요.
▶ 검찰, 언론, 지금까지 요란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관심은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내야 될 추징금 당연히 내라는 거 아닙니까. 추징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법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피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모아서 전액완납하면 검찰이 나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안 하니까 본인도 고통이고 주변사람들도 숨겨주느라 고통이고. 숨겨준 사람들은 과거 법대로 하면 처벌을 안했지만 이제부터는 처벌도 가능하거든요. 정황을 알고 심부름 했다면.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일개 변호사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법을 존중하시고 정의를 내세웠던 분이니까 자진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 검찰 전두환 추징 전담팀에 조언도 해주신다면서요? 어떤 이야길 합니까?
-조언이라고 할 건 없고요. 저희야 선배 후배끼리 더러 만나죠. 지금 저한테 굳이 자문을 구하지 않더라도 잘할 수 있는 일꾼들로 모아져 있습니다.
▶ 어쨌든 국민들 보기에도 민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속 시원한 결단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운갑의 집중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립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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