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징시효 연장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연장됐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했습니다.
한편 본회의 표결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반대 2표와 기권 4표가 나왔습니다.
추징시효 연장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연장됐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했습니다.
한편 본회의 표결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반대 2표와 기권 4표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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