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5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 적발 건수는 4만 8,990건으로 재작년보다 2.5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정수급 적발 액수는 30억 5,200만 원으로 20% 줄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부당 수급 적발 건수는 4만 8,990건으로 재작년보다 2.5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정수급 적발 액수는 30억 5,200만 원으로 20%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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