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인수위원회에 집단 청원을 냈습니다.
정 모 씨 등 488명은 오늘(5일)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청원서를 내고 전과기록 말소와 피해배상금 지급, 관련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자유권규약 위반결정을 내렸다면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효력이 같은 만큼 즉각 규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정 모 씨 등 488명은 오늘(5일)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청원서를 내고 전과기록 말소와 피해배상금 지급, 관련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자유권규약 위반결정을 내렸다면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효력이 같은 만큼 즉각 규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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