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직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추가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1차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만한 증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거나, 당사자가 스스로 컴퓨터를 제출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 행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차 조사 당시 임의 조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선관위가 조사를 지연해 증거를 없애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상민 / mini4173@mbn.co.kr ]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1차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만한 증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거나, 당사자가 스스로 컴퓨터를 제출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 행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차 조사 당시 임의 조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선관위가 조사를 지연해 증거를 없애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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