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 주관 TV 토론회 참가 자격을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평균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TV 토론회 구성 방식은 형식적 평등을 이유로 더 높은 가치인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5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 등을 TV 토론 참여 기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TV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로 정책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에 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은 소수자의 의사를 무시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TV 토론회 구성 방식은 형식적 평등을 이유로 더 높은 가치인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5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 등을 TV 토론 참여 기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TV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로 정책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에 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은 소수자의 의사를 무시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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