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면 사건 등으로 식품 안전에 관심이 큰 가운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함유된 참기름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 A씨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식용유지류 65건에 대해 벤조피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잘못해 초과 함유된 벤조피렌을 적합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특히 A씨는 검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벤조피렌이 초과 함유된 참기름 약 7만 여병이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관련자 징계와 함께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폐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노경열 / jkdroh@mbn.co.kr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 A씨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식용유지류 65건에 대해 벤조피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잘못해 초과 함유된 벤조피렌을 적합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특히 A씨는 검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벤조피렌이 초과 함유된 참기름 약 7만 여병이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관련자 징계와 함께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폐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노경열 / jkdro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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