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사재로 설립된 '안철수 재단'에 대해 활동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안철수 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안 교수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교수 측은 "문제제기로 기부 취지가 훼손되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며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을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안철수 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안 교수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교수 측은 "문제제기로 기부 취지가 훼손되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며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을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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