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해인사 나들목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경남지역 건설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경남도청 공무원 A씨가 지난 2010년 7월 해인사 나들목과 가야 4차로 도로를 확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으로 공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특정 업체의 제품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A씨가 이 같은 지시를 내려 전체 4천 4백 미터 구간에서 안전성이 저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의 제품이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8억 7천만 원 정도 비싸 특혜 제공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징계를 경남도청에 요구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
감사원은 경남지역 건설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경남도청 공무원 A씨가 지난 2010년 7월 해인사 나들목과 가야 4차로 도로를 확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으로 공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특정 업체의 제품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A씨가 이 같은 지시를 내려 전체 4천 4백 미터 구간에서 안전성이 저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의 제품이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8억 7천만 원 정도 비싸 특혜 제공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징계를 경남도청에 요구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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