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상정 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후임은 새로 뽑혀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대법관 1명에 대한 공석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상정 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후임은 새로 뽑혀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대법관 1명에 대한 공석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