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상가 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 등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붙일 장소가 마땅치 않은 곳에서는 간판에도 도로명 주소를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 규칙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도로명판은 이면도로용이나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 등을 추가해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지주와 부속물 등을 제작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 규칙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도로명판은 이면도로용이나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 등을 추가해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지주와 부속물 등을 제작합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