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뇌물수수 등 금품비리를 저지른 부산·울산의 공공기관 직원들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가 공단 수익금 4천 7백여만 원을 횡령했고 부산광역시 동구청 직원 B씨는 건설업체로부터 2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A씨는 상급자의 도장으로 출금전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익금을 가로채고 부산 동구청 직원 B씨는 뇌물을 받고 불법 하도급 공사를 묵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금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각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가 공단 수익금 4천 7백여만 원을 횡령했고 부산광역시 동구청 직원 B씨는 건설업체로부터 2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A씨는 상급자의 도장으로 출금전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익금을 가로채고 부산 동구청 직원 B씨는 뇌물을 받고 불법 하도급 공사를 묵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금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각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