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내
용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사회적 책임 경영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해 중소기업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대기업은 스스로 사회 공헌을 하고 있지만,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kem@mbn.co.kr]
용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사회적 책임 경영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해 중소기업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대기업은 스스로 사회 공헌을 하고 있지만,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ke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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