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 논란과 관련해 국무회의 의결 절차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으며,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일부터 어제(5일)까지 시행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려 하금열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에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로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처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점과 사전에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점을 잘못으로 지적했습니다.
[ 김지훈 / jhkim0318@mbn.co.kr ]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일부터 어제(5일)까지 시행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려 하금열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에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로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처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점과 사전에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점을 잘못으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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