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개원 지연이나 정기국회 파행 시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원 지연일 수에 따라 정당 국고보조금을 최대 30% 이상까지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기국회 중 국회가 파행할 경우에는 최고 25%가 감액됩니다.
이 개정안은 개원 지연일 수에 따라 정당 국고보조금을 최대 30% 이상까지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기국회 중 국회가 파행할 경우에는 최고 25%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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