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결과가 표시돼 있지 않다면,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지를 요청할 경우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이 모 씨가 제12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를 공개해달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이 모 씨가 제12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를 공개해달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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