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오늘(23일)부터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7개 원양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부당근로행위와 저임금, 폭행 등 인권침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업체를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오늘(23일)부터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7개 원양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부당근로행위와 저임금, 폭행 등 인권침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업체를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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