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전 두 차례 진료 경력을 이유로 훈련소에서 발병한 허리 부상이 군 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지방보훈청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중 허리를 다친 박 모 씨의 부상이 군 입대 전 질환이어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박씨가 입대 전 허리 통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훈련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재발한 것이어서 입대 전에 생긴 질병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지방보훈청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중 허리를 다친 박 모 씨의 부상이 군 입대 전 질환이어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박씨가 입대 전 허리 통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훈련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재발한 것이어서 입대 전에 생긴 질병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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