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에게 지난 27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구 선관위는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컴퓨터 등을 이용해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 선거법 59조 2호, 자동동보통신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했지만, 의견 제출기간 내에 별도 의견 제출이 없으면, 과태료는 96만 원으로 감액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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