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비자 없는 단수여권을 소지한 여행객의 필리핀 입국이 제한됩니다.
외교통상부는 필리핀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만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복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자가 없어도 필리핀 입국 후 21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외교통상부는 필리핀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만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복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자가 없어도 필리핀 입국 후 21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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