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갑에 대한 공천을 오는 15일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15일 오후 2시로 잡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과 2심에서는 7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계좌로 지목한 계좌는 전 보좌관인 고 모 씨가 임의로 유지하면서 고 모 씨의 문화단체 후원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15일 오후 2시로 잡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과 2심에서는 7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계좌로 지목한 계좌는 전 보좌관인 고 모 씨가 임의로 유지하면서 고 모 씨의 문화단체 후원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