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F-15K 전투기의 핵심부품 조달 절차를 미국 보잉사가 전담하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은 모레(22일) 보잉사와 성과 기반 제도 도입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고, 보잉사가 일정 성과를 초과 달성하면 가산금을 미달하면 벌금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부속품 보급지연으로 인한 비행 불가능상태를 7% 이내로 유지하면 보잉 측에 3천 250억 원을 지불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최대 4%의 벌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기존까지 F-15K의 부품 조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6개월, 가동률은 85% 내외여서 부품확보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
방위사업청은 모레(22일) 보잉사와 성과 기반 제도 도입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고, 보잉사가 일정 성과를 초과 달성하면 가산금을 미달하면 벌금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부속품 보급지연으로 인한 비행 불가능상태를 7% 이내로 유지하면 보잉 측에 3천 250억 원을 지불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최대 4%의 벌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기존까지 F-15K의 부품 조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6개월, 가동률은 85% 내외여서 부품확보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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