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단 퇴직자 단체에 수십억 원대의 용역을 부당하게 준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 공단 퇴직직원들로 구성된 협회와 3년간 42억여 원의 청소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협회는 청소용역 수행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공단이 이 협회에 유리한 국립공원 특성이해, 자연공원 근무경력 등을 업체 선정 평가 항목에 넣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북한산 둘레길 유연근무자 1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공단 퇴직자 3명을 서류심사 없이 뽑았습니다.
감사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앞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 공단 퇴직직원들로 구성된 협회와 3년간 42억여 원의 청소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협회는 청소용역 수행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공단이 이 협회에 유리한 국립공원 특성이해, 자연공원 근무경력 등을 업체 선정 평가 항목에 넣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북한산 둘레길 유연근무자 1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공단 퇴직자 3명을 서류심사 없이 뽑았습니다.
감사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앞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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