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한 달에 1~2일을 휴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기초단체장은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에서 밤 11시까지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매출과 고용이 크게 줄어든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한 달에 1~2일을 휴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기초단체장은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에서 밤 11시까지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매출과 고용이 크게 줄어든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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