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나 대기업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이른바 '부자증세' 논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27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세법 개정안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소득세는 증세 없이 추가 감세만 철회됐고, 법인세는 일부 감세 계획이 철회됐지만 대신 다른 형태의 감세 혜택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이나 대기업들은 내년에도 대폭 깎인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27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세법 개정안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소득세는 증세 없이 추가 감세만 철회됐고, 법인세는 일부 감세 계획이 철회됐지만 대신 다른 형태의 감세 혜택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이나 대기업들은 내년에도 대폭 깎인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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