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여자 아나운서 100명의 주소가 적힌 판결문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판결문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소송에 참여한 여성 아나운서 100명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돼 있었고, 강 의원 측은 10분 뒤 주소를 삭제했지만 이미 누리꾼들이 게시물을 퍼간 뒤였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여성 아나운서 10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판결문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소송에 참여한 여성 아나운서 100명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돼 있었고, 강 의원 측은 10분 뒤 주소를 삭제했지만 이미 누리꾼들이 게시물을 퍼간 뒤였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여성 아나운서 10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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