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낙준 전 해병대 사령관을 음해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박 모 소장과 홍 모 소장에 대해 군 사법당국이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어제(3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홍 소장에 적용된 상관명예훼손과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형을 선고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모 소장과 홍 모 소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사령관이 여권 실세의 측근에게 '사령관으로 승진하면 3억 5천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진급 심사에 불만을 품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어제(3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홍 소장에 적용된 상관명예훼손과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형을 선고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모 소장과 홍 모 소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사령관이 여권 실세의 측근에게 '사령관으로 승진하면 3억 5천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진급 심사에 불만을 품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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