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가 의결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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