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했고 업무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퇴직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재직 중인 취업 심사 대상자의 본인 취업 관련 청탁 그리고 국가기관장의 민간업체 취업 알선 행위 등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했고 업무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퇴직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재직 중인 취업 심사 대상자의 본인 취업 관련 청탁 그리고 국가기관장의 민간업체 취업 알선 행위 등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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