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검사 등은 변호사로 개업할 때 퇴직 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검사들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와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의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 공무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검사들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와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의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 공무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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