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온라인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셧다운제는 PC 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온라인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셧다운제는 PC 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