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준법지원인제와 관련해 "시대적 요구에 맞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준법지원인제가 포함된 상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 뒤 이처럼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밖에 없어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게 좋겠다"며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김지훈 / jhkim0318@mbn.co.kr ]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준법지원인제가 포함된 상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 뒤 이처럼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밖에 없어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게 좋겠다"며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김지훈 / jhkim0318@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