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재차 주장하면서 핵군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제네바 군축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언제나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대표는 “비핵국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핵불사용 안전담보제공문제는 핵군축의 목적과 견지에서 볼 때 절실한 문제”라며 “이를 위해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핵보유국들의 법적 의무로 규제하고 그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동반하는 핵무기 사용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내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라고 평화적 핵활동조차 문제시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특정한 나라만 누릴 수 있는 특전이 아니고 주권국가들의 합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이 같은 태도로 미뤄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협상을 촉구하면서 경수로 발전소 건설 등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제네바 군축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언제나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대표는 “비핵국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핵불사용 안전담보제공문제는 핵군축의 목적과 견지에서 볼 때 절실한 문제”라며 “이를 위해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핵보유국들의 법적 의무로 규제하고 그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동반하는 핵무기 사용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내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라고 평화적 핵활동조차 문제시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특정한 나라만 누릴 수 있는 특전이 아니고 주권국가들의 합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이 같은 태도로 미뤄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협상을 촉구하면서 경수로 발전소 건설 등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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