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방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직 국회공무원 채용에서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비수도권 학교 출신 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인재를 선발 예정인원에서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국회사무처가 목표로 삼은 지방인재 채용비율은 30%로, 이는 행정부 5급 공채나 공공기관 평균 비율인 20%보다 10%p 정도 높습니다.
국회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2.5%에 불과한 5급 입법고시와 15.9%에 머무는 8급 공채의 지방인재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비수도권 학교 출신 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인재를 선발 예정인원에서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국회사무처가 목표로 삼은 지방인재 채용비율은 30%로, 이는 행정부 5급 공채나 공공기관 평균 비율인 20%보다 10%p 정도 높습니다.
국회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2.5%에 불과한 5급 입법고시와 15.9%에 머무는 8급 공채의 지방인재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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