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모임인 '국회바로세우기'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 의원이 서명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지 180일이 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고,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재적의원의 5분의 3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 요건을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71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심사배제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 의원이 서명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지 180일이 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고,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재적의원의 5분의 3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 요건을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71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심사배제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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