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년 이상 복무한 상사에게 전역 당일 원사로 1계급 진급시키는 부사관 명예진급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진급제도는 장교와 군무원에게만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국방부는 또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할 때 당일 진급명령을 발령하고 진급된 계급으로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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