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게보린을 비롯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IPA 성분의 해열진통제가 빈혈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성 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식약청이 IPA 성분의 해열진통제 제조업체에 이 같은 지시를 내림에 따라, 해당 업체는 IPA를 뺀 진통제로 대체하거나 내년 3월까지 약물 역학 조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02년 감기약과 뇌출혈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공동 조사가 이뤄진 이후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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