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60년 전에 퇴직한 군인들의 퇴직 급여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해 1960년 도입된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등상사 이상의 퇴직군인에게 생활안정 도모와 명예존중 차원에서 국가가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신청기한인 2008년 6월 30일을 넘겨 신청하지 못한 퇴직군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퇴직금 지급 신청 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 박호근 / rootpar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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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해 1960년 도입된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등상사 이상의 퇴직군인에게 생활안정 도모와 명예존중 차원에서 국가가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신청기한인 2008년 6월 30일을 넘겨 신청하지 못한 퇴직군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퇴직금 지급 신청 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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