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서세원 측이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서세원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서세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며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밀어 앉히고 끌어당기는 상해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서세원 본인도 반성 중이지만 방 안에서 목을 졸랐다는 주장은 사실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부분이 사생활이라 언론 관심 가지고 있다”며 “향후 공판에서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정희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kiki2022@mk.co.kr
서세원 측이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서세원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서세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며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밀어 앉히고 끌어당기는 상해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서세원 본인도 반성 중이지만 방 안에서 목을 졸랐다는 주장은 사실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부분이 사생활이라 언론 관심 가지고 있다”며 “향후 공판에서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정희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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